복지누수 원천차단 위해 범부처 나선다

입력 2013-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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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누수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진

충남 당진의 C씨 유가족은 C씨 사망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8년 동안 총 1097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03년 숨진 A씨 역시 올해 4월까지 10년 간 매달 9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지급됐고 8년 전 행방불명 된 B씨의 통장에도 매달 47만 원이 넘는 연금이 입금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줄줄 새고 있는 복지예산 누수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사업과 동시에 복지 서비스 이용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강화하고 부정수급방지 인프라를 확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소득.재산.인적정보)를 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ㆍ연계해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신체상태에 대한 판정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인다. 고용부에서는 산재 최초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체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장기요영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해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한다.

부처별로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 선정기준 역시 개선된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해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한다. 안행부에서는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해 농업을 주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후관리 시스템인 '사망의심자 허브 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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