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 정무위 통과...인수합병·구조조정은 예외

입력 2013-12-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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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관행에는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고 기업의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를 예외로 폭넓게 규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여당도 예외조항을 일부 양보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순환출자는 ‘A→B→C→A’ 식으로 여러 계열사를 돌고 도는 방식으로 출자해 지분을 소유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벌 총수는 총수는 A사만 지배하면 동시에 B사와 C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다시 C사 지분을 통해 A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두 기업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순환출자는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지배력 강화 △상법상 규제회피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이사제, 감사위원회 등 그룹 내부의 견제장치를 무력화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강제해소할 경우 국민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공시의무 부과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처리가 당장 기업의 투자위축 등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 기업과 관련해 채권단 결정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신주 취득이 발생한 경우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대기업 총수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재를 출연하는 것과 같이 총수의 주식출연에 의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도 예외로 인정받았다.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상호출자 규제에서도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은 신규 순환출자 규제에서도 그대로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상호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총수의 주식출연에 의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도 예외로 인정받았다.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가 이뤄졌을 때 실권주 발생에 따라 순환출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1년 안에 상승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 보유 지분율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지분은 신규 순환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와 엔저 심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빠진 것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정거래위위원회는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 과정에서 투자위축 등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지만 신규 순환출자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폐해가 많아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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