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말 윤곽...'내 월급' 정말 오를까?

입력 2013-12-23 08:53수정 2013-12-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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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위원들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개편안에는 대법원의 '상여금의 통상임금'판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항목만 늘어났던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뀌게 된다. 아울러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수당을 추가했던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 인상 등의 부담을 덜려면 임금 체계를 손질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초과근로수당을 통해 노사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왔던 장시간 근로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이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확대 시 기업 부담이 약 14∼27%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은 부담분이 임금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연봉제,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수당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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