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게임 등급심의 민간 자율에 맡긴다

입력 2013-1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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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 공인인증서 사용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뮤직비디오와 인터넷게임 등급을 민간이 자율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상정해 19일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정비 방안은 종전의 경제적·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발생 시 정정 통지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문서만 허용했던 것도 문서, 전화, 이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지난달 개선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2014년까지 일제 정비 계획을 세웠다.

미래부는 이번에 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쟁점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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