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다마스 단종여부, 이달 내 결과 나온다

입력 2013-1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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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 사진제공 한국지엠
한국지엠의 다마스를 둘러싼 정부의 조율작업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애초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안전·환경 규제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지엠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내부 협의를 통해 이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 다마스 규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국토부·환경부와 안전·환경기준 유예기간 보장 등을 놓고 조율작업을 벌여 왔다.

환경부는 다마스의 환경규제 기한은 2년 유예해주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경 규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장치를 개발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다마스 환경규제 방안에 대해 12월 중순경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며 “한국지엠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개발 기간을 고려해 2년 정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마스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달아 일정 속도 이상 못 달리게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도가 낮아진다면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한 만큼 최고 속도를 제한해 안전도를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납득할 만한 최고속도제한 설정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보장되어야만 수요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용도 부담이다. 한국지엠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타이어 공기압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의 개발·장착에 최소 23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내부 스터디를 거쳐 (정부에) 환경·안전규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면제·유예를 요청했다”며 “다마스를 생산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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