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업계 “시대흐름 역행” 반발

입력 2013-1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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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장기렌터카가 자가용이면 전ㆍ월세도 주택 취득으로 봐야”

정부가 30일 이상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해 사실상 자가용과 같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렌터카 업계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30일 현행 장기렌탈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조합은 “무분별한 세수확보 정책으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정부가 밝힌 장기렌탈이 자가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상 목적 외에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과세목적의 정당성과 조세 평등성 등이 결여된 과잉입법적인 법률안으로 업종의 특성, 시대변화의 흐름 등을 간파하지 못하고 단지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목적달성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은 또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도 지적했다.

조합은 “렌터카, 택시, 버스 등과 같은 사업용자동차는 여객의 안전확보 및 사업 관리ㆍ감독을 위해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사무실 및 차고 확보, 사업용번호판표기, 강화된 검사 및 정비, 차종제한,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이행, 종합보험가입의무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법령이 렌터카 임대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다른 법률로 30일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계약기간의 장단이 렌터카 계약의 실질을 변경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과세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장기렌트를 자가용과 같이 본다면 주택 전월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에서 장기렌터카가 활성화되는 등 자동차 이용문화가 바뀌고 있으니 렌터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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