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조달협정 개정 재가…국회 동의 안거쳐도 된다”

입력 2013-11-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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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재가가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GPA협상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르면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이 철도 민영화 전단계라는 우려와 관련해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은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철도 민영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며 “근거는 부속서 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 분야를 일반철도만으로 한다는 것과, 부속서 5에서는 고속철뿐만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 운송서비스도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 우대조치도 폐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GPA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런던 도시국에서 발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과 관련해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는데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GPA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만 (문을) 잠근다는 것이 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는 만큼 상응하는 국내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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