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현대판 팥쥐 엄마에 치를 떨다

입력 2013-11-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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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를 의식한 각종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이른바 ‘인면수심 계모들’의 의붓자식 살해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일삼다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와 병원에 다녀온 자신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의붓 아들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또한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짜리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등이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다.

단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폭행을 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학대와 폭행을 당하는 동안 말 한 마디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아이들의 눈빛이 아른거린다.

흔히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자(使者)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계모)은 그런 사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동학대는 비단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꼬집는 등 지난 7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아동 8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4개월치 분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보육교사가 저지른 가혹행위는 무려 215차례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피를 토할 만큼 때리고, 몇몇 곳에서는 보육교사에 이어 어린이집 원장까지 가세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온정(?)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보육원 폭력교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다. 일명 ‘소금밥’ 계모와 ‘베란다 감금 폭행’ 계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힘없는 아이들이 극도로 잔인한 학대와 폭력 앞에 숨졌는데도 이들에게 법원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계모라고는 하지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중죄이다. 중죄는 중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법이 온정주의로 흐른다면 법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누구라도 (판결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판결. 그것이 제2, 제3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고, 현대판 팥쥐 엄마를 만들어 내지 않는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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