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 무역불균형과 아프리카 진출 견제 목적 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IUU)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EU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불법 원양선사 어로 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했고 양자 협의에도 충실히 임해왔음에도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EU는 26일 현지시각 정오에 진행된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즉각적인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미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지적을 개선하고자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이 EU가 무리하게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EU의 어업 앞마당으로 여기는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견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한국의 대EU 수산물 무역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EU가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재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다. 하지만 지난해 EU가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가나,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가 위신 추락이 불가피하다. 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번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졌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불법어업국으로 확정될 수 있다. 최종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와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류재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그간 우리 측의 제반조치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몇 개월의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