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안전관리 강화…사고시 자동승진 철폐

입력 2013-11-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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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대구역 무궁화호 충돌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사고 유발자더라도 자동승진이 보장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내규로 돼 있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해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사고 유발자에게 자동승진을 보장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공사 내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규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상벌 시스템과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승진제 같은 단체협약을 정비하라고 철도공사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시설 투자 규모를 현재 철도건설 예산의 5% 수준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해 노후·취약 시설을 개선한다.

기관사 등이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신호기 위치도 바꾼다.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할 때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차량은 이달 말까지 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미장착 차량은 간선 운행을 막을 계획이다.

위기 시 인근 열차에 경보를 발령하는 열차무선방호장치와 신호기 일괄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인근 열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가 났을 때도 통신 설비 기능 등을 유지하고자 차량 내에 전원공급 이중화 설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안전감독관도 현재의 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한다. 또 사고가 일어나면 비상장치를 먼저 작동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 2차 사고를 막는 등 철도공사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훈련으로 현장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대구역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와 여객전무, 관제사의 기본안전수칙 위반을 주원인으로 추정했다. 안전사항 기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타성적 관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호기 위치상 오인 가능성이 있었고 ATP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부수적 요인으로 꼽았다.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미흡했고 열차무선방호장치도 사용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도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완공 시기를 내년 말에서 2015년말로 1년 늦췄으며 목포 삼학도선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철도건설 공사에서 부실 의혹이 제기된 레일체결장치 문제와 관련, 보수 조치가 끝났고 열차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레일체결장치의 품질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품질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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