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입력 2013-11-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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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 최모(당시 32)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때 유해 물질 노출량이 많다는 점과 A 씨의 뇨에서 비소 노출이 확인된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발병과 사업장의 근무 환경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은 골수에서 혈구 생성이 잘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혈구는 정해진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새로 재생되는데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등의 재생 불량으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고 출혈이 쉬워져 백혈병 등 중증으로 변하기 쉬운 질병이다.

최 씨의 유족은 2011년 11월말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조사를 거쳐 지난주 19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됐다. 유족들은 이날 판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4월 10일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 근무한 뒤 '재생 불량성 빈혈' 증상을 보였던 근로자 김모(당시 32·여)씨와 12월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사망했던 김모(당시 37)씨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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