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형님’ 탓에 울상짓는 우리·키움운용

입력 2013-11-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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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및 인수단 계열 운용사는 청약물량 배정 금지..."스몰캡 넘어 대형주까지 제한은 과도한 규제"

현대로템, 신송홀딩스 등 기업공개(IPO) ‘빅딜’ 속에서도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관사 및 인수단에 참여한 계열 운용사는 공모주 청약을 제한한다는 운용규제 때문이다.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이 대표적이다.

21일 금융투자업게 따르면 우리자산운용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올 들어 11건(공동주관 포함)의 IPO를 성사시키며 ‘A+’ 주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이후 최대어 현대로템부터 이날 코스피에 입성하는 신성홀딩스도 우리투자증권이 주관을 맡았다. 규모면에서 단연 1등이다.

키움자산운용 계열의 키움증권도 공모주 시장에서 ‘슈퍼루키’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사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츄럴엔도텍, 엘티씨 등 4건의 스몰캡을 상장시켰다. 이 밖에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등도 IPO 명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들의 계열 운용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주관사(인수단)의 계열 운용사는 IPO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85조2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때문이다. 이 규제는 공모에 미달된 물량을 주관사가 인수받고 이를 자산운용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해 펀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운용사들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큰 현대로템의 경우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 계열운용사는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액티브펀드에 이 주식을 3개월간 담지 못한다. 공모주 펀드는 물론 이벤트드리븐(Event Driven, 기업의 비경상적 이벤트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것)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에도 편입할 수 없다.

이에 지난 2010년 자산운용업계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근 재차 ‘손톱 밑 가시’를 빼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리 증권사에서 계열 운용사에 물량을 떠넘길려고 해도 운용사들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스몰캡의 경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대로템, 신송홀딩스 등 ‘빅딜’에까지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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