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심사 재개

입력 2013-11-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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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유상감자는 자본유출 시도”반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유상감자가 자본유출 시도라는 입장을 고수해와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심사를 연기한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의 유상감자 심사연기 사유는 검찰이 골든브릿지증권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해온 것을 말한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지난 5월말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를 결정했고, 이어 다음 달인 6월 금감원에 심사를 정식 신청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과 대주주인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골든브릿지증권과 이 전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금감원에 유상감자 심사 철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 3월 1주당 0.96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지 두달 만에 다시 유상감자를 결정해 자본유출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안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기도 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금감원이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관계자는 “유상감자로 자본이 유출되면 결국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준 전 회장은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상감자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든브릿지도 증권사 유상감자는 국민은행, 농협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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