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동학대… '내 아이가 위험하다'

입력 2013-11-07 13:39수정 2013-1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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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매년 증가…지난 11년간 97명 사망

인면수심(人面獸心) 의 부모와 계모 등 잇따른 아동 폭행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를 향한 근본적 시스템 도입 요구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고,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 부모의 학대로 처참하게 숨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전환점이 됐다.

이 때부터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학대 신고전화 24시간 개통, 전문기관 운영, 보호 격리 등의 조항이 생겼다.

이후 아동 상담 및 지원, 치료, 격리, 신고의무자 등의 개정 조항이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정부는 2012년 8월 5월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교사, 의료인, 어린이집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등)을 기존 12개에서 22개로 확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0개소가 운영중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대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교정 및 강제할 후속 법안 미비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여성·아동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다보니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2012년 접수된 아동 폭력 피해 건수만 1만9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기간 집계된 것만 97명의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전체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82.1%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이는 2011년에 비해 3.4배 폭증한 수준이다.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드러나기 쉽지 않다”며 “아직도 아동폭력을 범죄가 아닌 단순한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질적인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처벌 규정은 고작 5년 이하 징역이 전부다. 유럽과 미국·일본 등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학대나 방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홍 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돼야 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훈육이 있는 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고, 이들을 교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의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순간 즉시 1577-139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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