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심상정·안철수 토론회 공동주최…“금융소비자보호기금으로 피해자 손실 보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가 공동주관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동양사태를 두고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동시 보유한 금산복합그룹으로서의 재벌체제 문제와 금산분리 문제가 동시 내재해 있다”면서 “재벌이 금융기관을 계열회사 지배에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먼저 동양사태로 기관투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력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로부터 이관 받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등 행위규제 감독으로 분리할 것을 제언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교수는 “산업자본이 금융투자회사를 소유·경영하는 것 자체는 용인하되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위반할 경우엔 시정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레저에서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로 이어지는 동양레저의 순환출자 고리를 언급, “동양은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 금융산업법 제24조의 빈틈을 노려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며 이 법조항의 규정을 ‘사실상의 지배’에서 ‘간접적인 지배’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 이전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있었고, 미국·영국 등에도 유사 기금들이 있다. 이런 기금이 있었다면 부산저축은행 사태나 이번 동양사태 때 피해자 손실을 먼저 보전해 준 뒤 금융기관 상대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