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행복기금 채권추심 신용정보사, 지난 3년간 132건 제재

입력 2013-11-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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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을 위탁한 신용정보사(CA) 32곳이 지난 3년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총 132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심업무 위탁을 받은 신용정보사의 지난 3년간 민원은 132건에 달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위탁한 신용정보사 중 9개사의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우량업체를 선정하고 신용정보사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불법추심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위탁을 신용정보사에 맞기면서 내세운 명분은 장기약정, 자활중심의 관리방식 개선이지만 정작 신용정보사 위임직 추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업무와 채무조정 업무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위임직 추심원은 별도의 급여없이 채권 회수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인 탓에 국민행복기금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들 추심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24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열악한 구조의 위임직 추심원은 불법추심, 과잉추심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등과 같은 공공상담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등의 종합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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