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발판”

입력 2013-10-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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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대폭 확충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내면 의원이나 병원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의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노조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의료전문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원격진료기계를 작동하고, 원격진료기계에 나타난 몇가지 수치만으로 의사 처방전까지 받게 될 경우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민부담 증가 가능성도 문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환자 본인이 혈당·혈압 등을 측정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사서 원격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약 80만원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고급화·대형화하면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덩달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 원격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의 몰락과 하청계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숙원사업인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해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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