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반대… 시청점유율로 대체"

입력 2013-10-23 16:31수정 2013-10-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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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시청점유율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문제가 정치권과 유료방송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KT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낙일 교수는 23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합산규제관련 외부전문가 설명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시청점유율로 규제를 단일화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낙일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동일시장 동일 규제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후발사업자인 KT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선발사업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 지연과 방송기기산업의 성장저해 등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성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뉜 법안을 하나로 합쳐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KT가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합산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IPTV특별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가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KT스카이라이프는 특수관계자가 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다.

성 교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같은 합산규제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에 대한 특혜"라며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촉진은 가격인하와 품질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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