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6년 간의 개발사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존 사업 시행자였던 드림허브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드림허브는 지난 3월 디폴트를 선언한 뒤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지난 4일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의 회수를 완료하면서 시행자 자격을 잃게 됐다. 관련 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드림허브가 가진 면적은 59.6% 가량으로 그에 못 미친다.
시는 "이번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8월 사업계획 발표 후 6년여간 유지돼 온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시는 개발 사업 대상지였던 서부이촌동 일대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7년 8월30일 공고했던 이주대책기준일(입주권을 주는 기준일)도 함께 해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 그동안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