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내성 키웠다”

입력 2013-10-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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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보유자 유인 필요…증여세 등 외국 사례 참고해 볼 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자주 내놓은 탓에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9일 주장했다. 또 외국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주택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총 3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이 중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11·3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파격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덕분에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8·29대책 이후에는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가 내세운 4·1 및 8·28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분위기가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또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로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 △영국의 주택경기 부양책 △스페인 및 그리스가 시행 중인 외국인 주택구매자 영주권 부여 등을 꼽았다.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는 주택 매각 대금으로 더 비싼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영국의 주택경기 부양책은 신축 건물 매입시 매매가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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