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週 68→52시간 단축… 고용률 70% 공약 박차

입력 2013-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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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합의… 초과근로 제한해 일자리 창출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월~금요일까지 가능한 연장근무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가능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씩(총 16시간)을 합쳐 총 68시간이다.

당정은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노동단체에서 주장해온 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생산 감축이 26%가량 발생하더라도 현행 임금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 논란 등의 문제로 공약 이행에 부담이 커진 정부가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서둘러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정책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으며, 지난달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각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키로 했다. 이 경우 특례업종 대상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존 33%에서 14.7%로, 사업체 수는 42.3%에서 13.2%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해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보장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즉각적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가 새로운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사 간 갈등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현장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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