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남용방지법안 나왔다…포탈액 50억이면 ‘5년 이상 징역’

입력 2013-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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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인영, 대표발의…금융계좌·부동산·보석 등 신고규정

최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역외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주당, 정의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조세회피처 남용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계획과 실적·운영 현황과 함께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처 재산신고제’를 도입, 조세회피처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부동산 △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및 지식재산권 △항공기 및 선박, 건설기계 △법인 출자지분 등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이러한 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엔 포탈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징역 및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이득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같이 부과된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회피처 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일정기간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있어 취업제한을 받고, 회사 역시 인·허가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충분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조세회피처로의 의심스러운 외환 유출이 증가하고, 금융위기에도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조세회피처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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