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육성시스템의 명암]“연예기획사 투명성 법적 장치 필요”

입력 2013-10-04 10:28수정 2013-10-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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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폭발적 가창력, 딱딱 맞아떨어지는 칼군무와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는 국내 아이돌 가수들이 K-POP 한류를 표방하며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아이돌 지망생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부 미신고, 소형 연예 기획사의 횡포가 미성년 아이돌 지망생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기도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학과 이동연 교수는 “초등학교 4~5학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는 연예기획사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공적 절차의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 과도한 연습량 등 이따금씩 불거지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자격 미달 연예기획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연예기획사의 문제 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교수는 규제가 자칫 연예기획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연예기획사의 실태와 행태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사업자가 연예기획사를 등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수준의 접근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신고제에서 보강된 연예기획사 허가제 추진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5월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을 밝혔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연예인 지망생과 연습생이 연예기획사와 계약할 때 법적 대리인이 반드시 참여하고, 여의치 않으면 공익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니지먼트협회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나서서 스스로 권고사항을 넘어선 의무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부가 시도하는 윤리지침보다 유효한 연예기획사의 자율적 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어린 나이의 아이돌 지망생들을 스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기획사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건강한 개선이 장기적 연예 제작 시스템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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