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버푸어 해소 큰 효과 없다”

입력 2013-10-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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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로 인한 휴유증으로 4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조모(64)씨는 2003년 이혼 후 월 15만원짜리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왔다. 다행히 기초보장제도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런데 조씨는 2010년 아들의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 예정’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아들과 연락이 끊은지 오래됐다고 사정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연탈불을 피워놓고 세상과 연을 끊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지만 자식이 있거나 자식의 재산이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노인들의 죽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비수급자와 빈곤층은 약 117만 명에 달해 폐지돼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가 185% 선이지만 앞으로는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아들 가구(4인)의 소득이 392만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수급권이 박탈되던 것에서 개편 후에는 441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층 약 12만명이 기초수급자가 돼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점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개편안의 혜택을 받을 연령층도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39만명이며 가구로는 82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의 노년 수급자 비율은 28.9%였으며 가구유형별 분석에서도 수급자인 노인가구는 23만6000가구(28.8%)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의 기준 완화가 큰 효과를 거둘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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