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의 주식전쟁] 끝나지 않은 금호家 박찬구·삼구 ‘형제의 난’

입력 2013-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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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형·동생 고발 이어 최근 상표권 소송까지

‘돈은 피보다 진하다.’

금호가(家) ‘형제의 난’는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자신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던 동생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채권단의 중재로 2010년 3월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 각각 경영에 복귀하면서 ‘1라운드’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꼬박 1년 만에 박찬구 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형 박삼구 회장과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집안 싸움이 법정에까지 오르게 돼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10.45%)을 전량 매각하면서 동생과의 싸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금호석유화학도 계열분리가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13.7%)을 자발적으로 처분키로 했다. 계열분리 약속을 통해 ‘2라운드’를 끝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분리 경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두 형제의 팽팽한 긴장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산업은행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시급한 형편이다. 6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88%로 추가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하면 연말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상장폐지 위기까지도 내몰릴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금호석유화학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채권 출자전환을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판단,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갈등은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고법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4월에는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錦湖)’ 상표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3월에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인사 신규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공표해 갈등을 빚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사이공(KAPS) 지분 50%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한 것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고의적인 흠집내기’라며 반박했다.

이런 갈등 속에 지난달 두 형제는 고(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마거릿 클라크 박 여사의 장례식장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빈소를 찾은 그들은 몸을 숙이며 인사를 했지만 나란히 서서도 한마디 말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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