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발전방향 Q&A]“건전성 규제, 규정보완 통해 명확성·구체성 제고”

입력 2013-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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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 저축은행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신뢰 회복이 선행되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가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비해 완화된 수준(은행 1개월 미만·저축은행 3개월 미만)이다.

다만 건전성 기준 해석 및 적용 관련 감독기관과 업계간 그동안 많은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사례집 발간, 관련규정 보완 등을 통해 건전성 기준의 명확성·구체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펀드·보험·신용카드 판매관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저축은행의 지속 발전을 위해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한 여타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여러 금융상품의 판매가 저축은행의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내 고객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촉진시킬 수 있다.

▲ 과거‘8·8클럽’과 같이 규제 완화를 통한 저축은행업계 보살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저축은행을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만이 아닌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펀드·보험 등의 판매, 정책자금 취급 등은 규제 완화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을 통한 지역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조치다. 또 모든 저축은행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향후 동일인 여신한도(법인 100억원)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방향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고수익·고위험 여신관행, 거액·대형 차주 위주의 대출포트폴리오 등에 크게 기인한다.

이번 정책방향은 저축은행이 지역에 기반한 네트워크 및 정성적 정보를 기초로 금리가 낮고 소액이더라도 건전한 차주 중심의 분산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를 감안해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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