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알뜰폰 사업자 공정경쟁으로 이끌 것”

입력 2013-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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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16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기통신서비스 의무도매제공이란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싸게 빌려주는 협정이다.

방통위의 시장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KT 및 LGU+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의 변경 △이통 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 △이통 3사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홍성규 위원은 “알뜰폰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이통 3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알뜰폰 사업자를 압박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 3사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알뜰폰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 역시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거래를 하거나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지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며

“내부자 간에 짬짜미를 벌여 비계열사를 도태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 알뜰폰 사업자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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