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국내·국외 파트 분리’ 제안

입력 2013-09-16 1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수사권 이관-예산 국제통제 강화 등 내용 ‘국정원 개혁안’ 朴에 전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국외 파트 분리 등 당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등 2개의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정원 개혁관련 제안서’는 국정원 업무를 국외·대북파트와 국내·방첩파트로 분리하는 것과 함께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 새누리당과 여권이 반대했던 내용들이다.

제안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국정원 개혁 내용과 선진국 정보기관 운용 사례도 포함됐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에서 국정원 개혁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며, 법안을 논의하면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정보 수집기능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이관하고 대신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를 제시하며 특정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NSC에는 정보기획실, 정보조정실, 정보분석실 등 실무 부서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분석기능을 이곳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와 연락관 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자료제출거부권, 정보기관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 허가권을 각각 폐지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신설을 제안됐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등의 특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계시효 배제, 불법지시에 의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 부여, 내부제보자 보호,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요건 강화 등도 제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