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승진임용제한 등의 추가 징계가 따르게 된다.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현재 공무원 인사교류는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개별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데 교류경력이 2년인 경우, 근속승진기간 계산시 1년을 추가 산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견습직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견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격 취소, 견습 종료 후 미임용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