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제민주화까지 퇴조 우려

입력 2013-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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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

‘갑의 횡포, 을의 눈물’ 파문의 중심에 있던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배상면주가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의지 퇴조가 줄줄이 대기 중인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사 생막걸리 제품을 전국 74개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한 대리점주가 자살한 배상면주가 사건은 남양유업 건과 함께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은 대표적인 밀어내기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 강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123억원, 법인 및 개인 고발에 비하면 다소 결이 다르다. 매출액 차이로 과징금이 적고 검찰의 고발 요청이 없었기에 개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하지만, 1·2차 조정과정을 거쳐 배상면주가의 과징금을 60% 이상 감경해준 건 적잖은 온도차다.

공정위가 아직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신고 건들에 대해서도 재량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옮긴 점은 이러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건은 신고사실이 알려진 것만 해도 미니스톱·세븐일레븐·BGF리테일(훼밀리마트) 등 편의점들과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브랜드숍, 롯데쇼핑(롯데마트), 농심 등이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신고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건들의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13일 기자에게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에 대해 법인고발을 한 건 실제로 과거와는 달라진 부분”이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몇 사안들에만 보여주기식에 그쳐선 안 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었다고 법 집행을 더 하고, 가셨다고 덜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내년 2월부터는 새로 바뀐 경제민주화법들도 본격 시행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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