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수급자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입력 2013-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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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빈곤층의 빈곤을 막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수급권자 가구 소득(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원칙적으로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를 한꺼번에 받았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수급자의 요구에 맞는 개별급여가 도입된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와 같은 절대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과 같은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일반 가구와의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384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은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 수준(올해 4인가구 기준 115만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수준(4인가구 기준 165만원),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선(4인가구 기준 192만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수준(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위소득 수준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이상(4인가족 기준 소득 441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바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2014년부터는 연간 1조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6월까지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 기능을 개편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ㆍ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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