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확대할수록 국민들 복지 의존도 심화”

입력 2013-09-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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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사회보장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복지제도를 확대하면 할 수록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과 과도한 복지제도 의존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7년간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과도한 복지 의존을 막아 왔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은 9일 서울 소공동 조선웨스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그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은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복지 모델로 삼을만큼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복지강국 스웨덴도 지난 7년간 국민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자국의 관대한 복지제도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라는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며 “한 국가가 복지제도로서 모델을 선택할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스웨덴은 소득이 적은 가정주부, 외국인, 노인 등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는 기초(보장)연금과 소득 기반의 연금 두가지가 있다”며 “그러나 소득연금과 보장연금 사이에 차이를 얼마큼 둬야 국민들의 노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장연금과 달리 소득연금은 일생동안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이 일을 한 기간만큼 수령액이 증가한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스웨덴의 고용 중심의 복지제도를 설명해준다. 고용 중심의 복지는 국민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최대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 세금 등을 국가에 납부하게 한 후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 할 때 국가로부터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는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현재 스웨덴의 정년은 61~67세까지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은 연금개혁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부측과 야당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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