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공개변론]'정의, 범위, 기업부담 규모' 건건이 격돌

입력 2013-09-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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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 변론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에 관해 노사, 학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사건은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조원 290여명이 ‘상여와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다. 1·2심에서 원고(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고, 노동자 김모씨가 낸 소송도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대법원에 넘어왔다.

기업 측 피고 대리인으로 나선 김&장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여는 매달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여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인건비가 크게 늘어 상당수 업체는 파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재계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38조원 가량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를 대변한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 연장근로가 줄어든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계의 대립도 만만치 않았다.

피고 측 참고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왜 기본급과 상여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정기성·일률성만을 따져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원고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고있는 상여금은 기본급과 동일하게 운용되지만 이름만 상여금이므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한 대법관은 “피고 측에선 상여금을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 후생적 급여를 똑같이 취급하는 건지 별도로 구분하는 건지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피고 측 이제호 변호사는 “상여금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고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인 반면 복리 후생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닌 경우도 근로의 댓가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더라도 복리 후생적 금품 역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이냐는 것은 정밀한 판단 해야한다. 상여금은 복리 후생의 독특한 성격이기 때문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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