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 있는 중산층 소외로 역차별·실효성 논란…국회 법안 통과도 시급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역차별·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을 무주택 서민과 저가 중소형 주택에 맞추다 보니 정작 구매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 등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혜택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 1%의 초저리 대출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신형 모기지(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로, 지방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기금 안전성을 위해 환금성과 집값 안전성이 높으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대출 주택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으로 한정되면서 연립이나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도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택 대상을 전용 85㎡ 이하로 한정한 것도 대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구매력 있는 중산층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저가·중소형에 대한 혜택만 담겼다”며 “정작 매매거래 경색이 심각한 중대형은 제외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3%대 금리의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기본형 이용자들은 이율이 훨씬 낮은 신형 모기지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신형 모기지 물량이 3000가구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수혜 대상이 너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대로 기존 기본형 이용자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유형 모기지로 인해 거래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도 이용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업·다운 계약서 등으로 가격을 속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실거래가로 매각 금액을 산정할 경우 수익공유형은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쓸 수 있고, 손익공유형은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하거나 손해가 난 것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세율(2∼4%)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6월말까지 적용하던 한시 감면 때 1%가 부과되던 6억∼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이번 영구인하 방침으로 2%로 세율이 오르면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한시 감면 당시 2%가 부과되던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도 3%로 늘면서 영구 인하의 혜택이 사라졌다.
게다가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도 두고봐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매매 수요가 살아나려면 취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발표만 해놓고 계속 시행이 미뤄지면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시장이 더 얼어붙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