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4대 이슈 ④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또다른 뇌관

입력 2013-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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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68시간서 52시간으로 줄여 생산성 감소로 기업 손실 증가

노동 현안 관련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재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 재계의 부담은 커진다.

최근 파업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주중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무려 50만대나 감소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465만7000대. 이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이 10.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내수 판매뿐 아니라 수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주문량이 많을 때는 주당 6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업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업계는 조금 덜하겠지만 제조업 등 뿌리산업 쪽은 생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기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이 많아야 일거리가 많다”며 “밖에서 안으로 일감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에서 안으로 일감이 움직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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