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4개기관 공동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입력 2013-08-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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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피싱·파밍·스미싱) 확산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해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신종·변종 전자금융사기의 반복적 발생에 따른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를 위해 합동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신·변종 피싱 및 파밍 스미싱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피싱의 경우 통신사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 체납, 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 사칭 비율이 올해 1분기 21.8%에서 2분기 43.1%로 2배가량 급증했다.

또 신·변종 파밍이나 메모리 해킹도 증가 추세다. 메모리 해킹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뒤 2자리 숫자를 탈취 후 자금 편취하는 수법으로 올해 6월과 7월 두 달간 총 112건(6억9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가짜 앱을 이용한 신·변종 스미싱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회사를 가장한 앱 설치를 통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나 신규대출로 금융소비자를 유도,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의 피해(상담) 사례가 최근 2개월간 10여건 접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며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적극 이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거래은행 홈페이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11월19일까지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연계해 신·변종 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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