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전송망 사업 진입 요건 완화

입력 2013-08-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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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이 신고제로 완화되고, 전송망사업 진입요건도 수월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방식은 소수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를 허용하는 방식이고, 포지티브 방식은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하고 소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76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와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했다.

미래부가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내용은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 완화 △IPTV(인터넷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등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10개 규제 중 38개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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