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개편, 매출액 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자본금기준 폐지해야”

입력 2013-08-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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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을 폐지하고 매출액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올 초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시사한 내용으로 중견기업 육성의 성장걸림돌 제거방안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

현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지난 197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37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39배(298억 달러→1조1635억 달러), 중소기업 생산액이 211배(3조400억원→726조4000억원) 각각 성장한 경제변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이 단절되는 ‘절벽현상’으로 중견기업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 일용직, 임시직, 연구전담요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가 하면 비상시근로자 채용비율을 높여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자본금의 경우 성장을 해도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매출액이 지표의 안정성도 뛰어난 만큼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경제규모 확대에 맞게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성장유도, 인위적 분사, 비정규직 고용확대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부담금이 총 38조5000억원인데 이 중 중소기업이 14조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4%, 영업이익 39.1%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다음달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부지침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노사간 오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임금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경제민주화 추진 범중기(凡中企)협의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개정법안과 현장 모니터링, 새로운 경제성장모델 인식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는 84.9로 지난 5월(92.2), 6월(90.4), 7월(88.4)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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