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증세 대신 중소기업 감세…중산층 세부담 강화해 저소득자 다가구 지원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방점을 찍은 대목은 ‘양극화 해소’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을 줄여 중소기업과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뼈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기반을 확대해 더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가 산정한 고소득자 기준은 연간 총 급여액 3450만원 이상으로 상위 28%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은 1인당 평균 40만6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확보한 1조3000억원은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원에 활용해 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업 분야에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세제 정책의 전환을 꾀했다.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대기업은 3%로 낮아진다.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법인이나 벤처기업·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 등 국정과제를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고용증대 인원 계산때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영화·광고 등 유망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6200억원(24.9%)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2조9700억원(119.3%)이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결국 간접증세 대상에 걸리는 증산층에 세 부담이 쏠렸다는 비판이 크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운영이 포함돼 있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대기업층의 저조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이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면서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기회에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관심 세법인 법인세, 소득세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넘겨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늘리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