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입력 2013-08-08 13:22수정 2013-08-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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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발표중산층 세부담 가중, 대기업·부자감세 논란 일 듯

정부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1%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율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7년 21% 내외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사실상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약 37%만 과세대상인데다 2011년 기준 면세자 비율이 36.1%여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OECD 국가들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혜택 수준을 높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와 저축률 하락에 따른 투자감소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복지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 재원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소득양극화와 통일대비 재정여력 확보 필요성으로 세수 증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세수확보를 세제원칙으로 삼고 있어 재원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를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해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3단계 누진세율을 운영하는 것을 2단계 내지 1단계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2단계 내지 1단계로 축소하더라도 대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며 “다만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500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법인세율은 조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3.5%로 OECD 국자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한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법인세 인하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어 앞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부의 불균형 시정과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 제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면서 대기업·부자감세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정치권을 비롯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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