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지하경제 양성화 가속…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10만원으로

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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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일각선 “차명계좌 근절책 등 빠져 미흡”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과소신고 시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불응하면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과태료를 물게 되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액을 현행 건당 30만원 거래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면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강화했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함께 손실거래명세서도 제출토록 했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 거래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 비용공제를 해 역외탈세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는 법인의 기준은 해외현지법인 지분 50%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과소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요구 불이행 시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별도 과태료를 물게 했다.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급한도를 조정했다. 조세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투자는 내국인의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감면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세제지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조치는 차명거래 근절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역외탈세 관련해서도 현행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을 낮추거나 금융자산 외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재산도 신고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빠져 추가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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