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물량 공급량·시기 명확치 않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회의적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해당 물량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공급 물량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급 물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비즈니스콘텐츠 팀장도 “어느 지역에 얼마를 공급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단지 전용 85㎡이하라는 것만 명기돼 있어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 “어느 시점 어디에 공급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강남권 주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도 없어 생색내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하는 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수도권 외곽에 공급했다간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장 팀장의 설명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10년이란 기간을 지켜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굳이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을 하기에 수익률면에서 좋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이번 정책에 대한 큰 이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사업자가 많다는 가정 하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조은상 팀장은 “사업 참여율이 높으면 시장 안정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정해져 있는 물량이 공급되면 그에 맞게 수요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전제조건 하에 월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한 부분은 월세시장 안정화에 있어서 괜찮은 부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