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입력 2013-08-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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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도입된다. 의무임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이 구체화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을 받는 대신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현행 매입임대는 50% 감경 중이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30%에서 60%로 확대 적용한다.

주택개량자금은 연 2.7%의 금리에, 대출한도의 경우 60㎡이하는 1800만원, 85㎡이하는 2500만원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입자금은 연 3.0% 금리에 7500만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 초기 사업비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그대로 실시한다.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은 공공이 개발한 택지의 경우 실제 공급가격×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2이다.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2로 산정한다.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체화하는 내용도 시행령대로 진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월 6일~9월 15일) 등을 거쳐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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