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ITC 결정 뒤집은 배경은?

입력 2013-08-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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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정 권한 위임받은 USTR, ‘FRAND원칙’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구형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거부권을 결정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이번 결정 배경에 ‘프랜드(FRAND)’ 원칙이 있음을 강조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서 내놓은 규정이다.

표준특허 보유자가 무리하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프랜드 원칙의 골자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오바마 정부는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거부권 행사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 이뤄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ITC의 결정에 25년 만에 뒤집은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번 결정이 ITC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라며 “특허 보유권자(삼성)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의 유일한 승리 사례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USTR의 결정은 특정업체(애플)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설정 체제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가 무선기기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어 수입금지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USTR에 보내는 서신에서 삼성이 회사 매출의 2.4%, 휴대폰당 18달러의 금액을 특허 라이선스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은 어떤 형태로든 애플은 삼성이 보유한 표준특허에 라이선스를 내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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