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 조성해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보증제도 신설 및 지식재산 평가·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창조경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창출-보호-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올 하반기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금융 공급액(창의자본형)은 연간 약 6626억원 수준으로, 벤처캐피탈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10조5000억원의 6.5%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전문투자 펀드를 통해 지식재산 자체를 사업화하고 시장 기반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돼 운영된다. 창의자본형은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펀드운용사(GP)로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공동으로 투자한다. 조성된 펀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세일 앤 라이센스백 방식, 지식재산 보유 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캐피탈형은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우수 개발 기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 GP를 선정한 이후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식재산권 개발 기업에 대해 투자한다.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고 보증이 이뤄져왔다.
정부는 신·기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증
대상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으로 일반 기술 보증보다 보증비율(85%→90~95%)과 보증한도(30억원→50억원)를 우대한다.
현재 기보에서 운영 중인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특허권을 가치평가로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기술 가치연계보증 제도’는 특허권 이외 대상을 포함, 신·기보에서 모두 운영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 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자금 우대보증도 신설된다.
또 신보를 통해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 대가인 로열티는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 위험에 따라 현금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 B기업의 신용 위험과 관계 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유동화 및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이 필수적이기 때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 및 기술금융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DB 구축 → 거래 활성화 유도 → 지식재산 또는 기술거래소 시장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기술 및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