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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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아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돼야 처벌받던 것에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던, 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제도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또 개정안은 제삼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삼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한 제삼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한 제삼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의 고위 공직자가 새로 임명됐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의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 부과, 수사 등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무부가 반대해 입법이 미뤄져 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원안보다 처벌수위가 약화한 중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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