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농업·농촌 6차 산업화 1000개 육성한다

입력 2013-07-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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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가율 7.5%, 일자리 창출 매년 5000개 창출 목표

정부가 농업·농촌의 성장을 위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민박의 유료 조식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일자리를 매년 5000개씩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6차산업화 사업자에 대한 세수감면 혜택을 지원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차산업화 주체는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활력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농가의 활력을 높여 2017년까지 매출액 100억원이상 6차산업화 주체를 1000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법인체는 1만700개 정도가 있으며 이중 100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법인체는 약 300개 정도 있다. 이들 농업법인체는 아직 6차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 한해 사전사업성을 검토해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해 자금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공동체는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고 기술사업화(R&BD)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4000억원)를 활용한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해 자본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농외소득 증가율을 7.5%로 올리고, 농촌지역 일자리도 매년 5000개씩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초기단계에서는 개인과 마을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성장단계에 들어가 법인으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농가민박의 유료 조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농가의 민박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음식을 팔지 못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조식에 한해서 유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5년 주기로 6차산업화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시설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을 촉진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주도의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주민 주도로 수립된 사업계획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화 및 시제품 생산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16개소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식품 분야 등의 은퇴 전문가를 기술·경영고문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생산된 제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도록 단체급식 공급이나 로컬푸드매장 설립을 확대한다.

또 농협 등에는 전문매장과 해외안테나숍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6차산업화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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