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170억 과세폭탄’ 해프닝 왜?

입력 2013-07-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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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후영업익’ 대신 ‘순익’ 적용 산출…6억으로 축소

최근 하이트그룹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모가 170억여원에서 6억여원으로 줄어드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국내 유력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수정하거나 전문을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졌다.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후영업이익’ 대신 ‘순이익’이 적용된 것이 원인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부과하려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계산법은 이렇다. A사는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이고 내부거래비율은 80%, 대주주 지분율은 50%인 회사다. 이때 A사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세후영업이익x(내부거래비율 80%-30%)x(대주주 지분율 50%-3%)’ 산식을 적용해 나온 235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해보면 ‘235억원x50%-4억6000만원(누진공제)’에 따라 112억9000만원이 나온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그룹 박문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태영·재홍씨, 박 회장의 형인 박문효 하이트산업 회장 등 4명이 99.91%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개인회사다. 이 회사는 작년 말 기준 1117억9600만원의 매출 중 97.22%인 1086억8900만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으며 영업이익 43억7400만원, 순이익 627억600만원을 기록했다.

위 산식대로라면 서영이앤티의 증여세는 총수 일가를 4명을 합산해 6억610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세후영업이익 대신 순이익이 기준이 되면 과세 규모가 확연히 바뀐다. 순이익 627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증여세는 169억원에 달한다.

2011년 11억9600만원에 불과한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서영이앤티가 27.66%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호실적에 기인한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작년 500억원대의 영업수익·이익과 1960억여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지분법에 따라 서영이앤티의 영업외수익으로 545억여원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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