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50개소 늘어…기간도 9~11월서 7월로 앞당겨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4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25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150여 개소를 늘렸다.
시는 여름엔 높은 습도로 세균 번식 위험이 높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환기 부족으로 실내공기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11월 실시했던 컨설팅 기간도 7월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된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을 포함, 25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대상은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240개소, △영화관 △학원 △PC방 △전시장 등 신규 법적용시설 160개소다.
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내공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예컨대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00㎍/㎥ 이하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900ppm·폼알데하이드 100㎍/㎥·총부유세균 800CFU/㎥·일산화탄소 9ppm이하다.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에 포함된 첫해 신규 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등 대상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