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내년 1분기 금 거래소 개설

입력 2013-07-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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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에 해당하는 금거래소가 개설된다. 금 거래소는 금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음성적인 거래를 막아 조세포탈 등을 막고 세수를 늘리는 한편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 중 금 거래소를 개설해 공개된 시장에서 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수입금·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음성거래 등으로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수준인데다 표준화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 금의 거래투명성에 대한 불신 등이 귀금속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 현물시장의 개설형태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한다.

시장참여자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 가능(위탁매매 방식)하다.

금융당국은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수준으로 감면하고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금 현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장외거래와의 과세균형을 위해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하고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중개(위탁매매)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한 거래의 양성화와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금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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